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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0.19 2016가합822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2015. 10. 9. 원고를 대리한 C과 피고를 대리한 D 사이에 평택시 E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일부분(공사 범위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에 관한 공사를 공사대금 71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C이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위 도급계약은 C이 이 사건 건물의 형틀공사를 수행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715,000,000원을 지급받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나) C은 2016. 3. 30. 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성하여, 피고에게 공사현장을 인도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합계 363,956,000원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351,044,000원(= 715,000,000원 - 363,95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위 도급계약은 C이 이 사건 건물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형틀공사를 수행하고, 피고로부터 원고가 공사대금 71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었다.

그런데 2015. 11. 2. 원고를 대리한 C과 피고 사이에서 ‘C이 위 도급계약 중 형틀공사만 수행하고, 공사대금은 317,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나 C은 2016. 4. 이 사건 건물의 형틀공사를 중단함으로써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이미 공사대금 317,000,000원을 초과하여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나. 이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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