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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4가합42054
공사잔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인테리어 디자인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9. 12.경부터 2011. 9.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 건물 5,6,7층에서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던 의사이다.

나. 피고는 2009. 8. 20.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 5, 6층의 시설공사를 공사기간은 2009. 8. 30.부터 2009. 12. 1.까지, 공사대금은 64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0. 7. 20. 위 C 건물의 7층에 병원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공사기간은 2010. 7. 20.부터 2010. 9. 30.까지, 공사대금은 24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나, 다항의 공사도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른 병원시설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9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 중 300,000,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가 직접 시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500,000,000원(원고는 당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이 80,000,000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다시 90,000,000원이라고 정정하였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가 2009. 8. 20.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 5,6층 공사를 도급한 사실은 없다.

피고는 2009. 11.경 이미 인테리어가 완성되어 있던 이 사건 병원(5,6층)을 인수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대금채무도 함께 인수하였다.

이와 같이 인수한 공사대금채무는 피고가 병원을 운영하면서 모두 변제하였다.

나. 피고가 2010. 7. 20.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 7층 공사를 도급한 사실은 없다.

피고는 2010. 7. 7.경 위 건물 7층을 임차한 후 원고가 소개한 공사업자에게 7층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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