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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4 2014가합69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4. 18.부터 2015. 6.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6. 11. 피고와 서울 성북구 C 소재 건물의 확장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억 5,000만 원, 공사기간 2010. 7. 1.~2010. 9. 15.(2011. 9. 29.로 연장)로 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0. 6. 25. 1억 원, 2010. 11. 5. 7,000만 원, 2010. 12. 6. 3,000만 원, 2011. 2. 14. 2,000만 원, 2011. 4. 18. 3,0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가 연장된 위 공사기간 내에 이 사건 공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를 중단한 채 공사현장을 그대로 방치하여 그 완료 가망도 없게 되자, 원고는 2012. 2. 10. 피고에게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할 뜻을 통고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다른 공사업자와 추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12. 2.경부터 2012. 5. 23.경까지 잔존 공사를 마쳤고, 그 공사대금으로 합계 122,000,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8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전액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된 기한까지 이 사건 공사를 마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한 이상, 위 도급계약은 2012. 2. 10.경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이 사건 도급계약의 기성고 공사대금은 약정 공사대금 2억 5,000만 원에서 계약 해제 후 원고가 추가로 지출한 위 1억 2,2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1억 2,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공사대금 최종 지급일인 2011. 4.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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