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8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7. 1.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축산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9. 11. 원고가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3가 8-6, 6-2, 9-1번지에 철골구조 3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15. 이 사건 건물을 완성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당초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은 1,382,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었는데,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건물에 추가공사를 대금 133,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행하기로 하는 추가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공사대금 합계 1,515,800,000원(= 1,382,700,000원 133,100,000원)]. 2)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6. 2. 29. 추가공사까지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을 최종적으로 1,505,0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6. 7.까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1,118,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87,000,000원(= 1,505,000,000원 - 1,1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은 837,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2) 가사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남아 있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는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