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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11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16: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511 미도아파트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대치역 방면에서 학여울역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9세)운전의 D 'SM5'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차량이 앞으로 밀려 나가면서 앞 범퍼로 그 앞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4세)운전의 F 'k3'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다시 위 'k3'승용차가 밀려 나가면서 앞 범퍼로 그 앞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4세)운전의 H '쏘울'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C(여, 49세)과 E(여, 34세), E 차량의 동승자 I(여, 48세), G(34세)에게 각각 치료일수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승용차는 수리비 1,715,000원 상당, 위 'k3'승용차는 수리비 1,23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각 사진, 진단서, 견적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정차장소 확인), CD, 피의자 주차장 이동경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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