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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26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31.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선물,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당신이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1,000만 원에 월 5%의 이익금을 주겠다. 원금은 1개월 이전에 말만 하면 지급해 주겠으며, 공증도 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 2012. 6. 20.경 2,000만 원, 2012. 9. 19.경 3,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각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과 채권자들에게 이익금 배당, 채무 변제 등으로 지급할 생각이었고, 또한 당시 외국환 선물거래를 하였으나 특별한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2. 6.경에는 소위 ‘그리스 금융위기’로 2~3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보았으며, 나아가 피고인 소유의 인천 부평구 F아파트 604동 803호에는 합계 2억 1,050만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되어 있었고, 임차보증금 8,000만 원의 주택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어, 위 아파트는 특별한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국세 6,000만 원 상당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익금 지급 및 원금 보장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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