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직 후 생활이 어려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 N, C, H, AA, M 소유의 합계 32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F, I, J, K, L에게 절취한 신용카드를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85,4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1. 8.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