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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24 2016고정4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1. 22. 07:00경 거제시 고현동 소재 청하빌딩 앞 인도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22.경 거제시 C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B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1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67,4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대금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부정사용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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