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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02 2014고단18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10.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7. 11. 8.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1. 8.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4. 1. 08:00경 김해시 부원동 소재 부원역 자전거보관대 앞 인도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화물차의 잠겨져 있지 아니한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 우리은행BC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NH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 28. 02:17경부터 2013. 4. 18.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 09:48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롯데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40,000원의 상당의 1.49돈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 14: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185,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F, J, K, L, M, N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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