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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7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7. 경 대구 북구 원대로 100에 있는 북부 경찰서에서 자신이 B를 횡령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관이 B와 짜고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조사를 한다는 의심이 들자 수사관이 증거를 조작할 것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 사건기록을 봉투에 넣어 봉인하고 봉투를 개봉할 때는 반드시 나의 입 회하에 개봉하며 사건을 빨리 검찰에 송치해 달라.” 고 요구하였고, 위 경찰서 소속 경위 C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사건기록을 봉투에 넣고 투명 테이프로 밀봉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9. 18:00 경 위 북부 경찰서 수사과 경제 팀 사무실에서, 피해 자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 사건을 송치하기 위해 밀봉한 봉투를 개봉하겠다.

” 는 말을 듣자 “ 개봉하지 마라, 개봉하게 되면 증거를 인멸 할 수 있다.

”며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가 밀봉된 봉투를 개봉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와 바닥에 있는 화분을 넘어뜨린 후 책상 위에 있던 투명 아크릴 명패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를 3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병원치료 관련)

1. CCTV 영상 CD,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갑자기 달려들어 부당하게 체포하려고 한 경찰관들에 대한 정당 방위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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