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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9.20 2012노1471
뇌물수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I을 통하여 100만 원 권 수표 5장이 들어있는 봉투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봉투를 발견하여 이를 열어본 후 돈이 있는 것을 알고는 순간적으로 당황한 나머지 100만 원 권 수표 2장만 들어있는 것으로 착각하였고, 이에 그 즉시 H에 전화를 하여 회사 명의의 계좌번호를 물어본 후 그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 위 봉투를 가지고 은행에 찾아가 돈을 입금해 달라며 은행원에게 위 봉투를 교부하였는데 은행 직원이 500만 원이 들어있다고 하여 그 때 비로소 위 봉투에 100만 원 권 수표 5장이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위 계좌번호를 적은 것을 사무실에 두고 오는 바람에 그 때는 계좌번호를 알지 못하여 추후에 반환할 의사로 일단 위 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그 후 출장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와 위 납품계약 건에 대해 직원들과 회의를 한 결과 위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H을 방문하기로 결정되었고, 이에 위 방문 기회에 상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직접 돌려주면서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훈계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로부터 2~3일 후 사무실 책상 서랍 속의 소형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중 300만 원을 꺼내 서류 봉투에 넣어 H을 방문하였고, 회의를 마친 후 상피고인과 근처에 있는 식당으로 이동하여 점심 식사를 하였다.

그런데 점심 식사를 마칠 무렵 상피고인이 갑자기 전화를 받더니 급히 들어가 봐야 한다며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이에 진술인이 뒤따라 나가 상피고인의 차량 뒷문을 열고 ‘가서 보시면 압니다’라는 말과 함께 위 봉투를 뒷좌석에 놔둠으로써 나머지 300만 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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