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인 C(20 세) 과 육아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시어머니 D( 여, 43세) 의 집으로 아기를 데리고 가자, 2017. 10. 30. 10:30 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위 D의 집으로 아기를 찾으러 가게 되었다.
1. 존속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시어머니인 피해자 D과 ‘ 안고 있는 아기를 달라’ 고 하면서 실랑이를 하던 중 남편인 C이 팔로 피고인을 끌어안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남편이 끌어안은 팔을 풀자마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남편인 피해자 C이 팔로 피고인을 재차 끌어안아 제지하자 주방 싱크대에 있던 식칼을(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들고 와 피해자에게 “ 같이 죽자, 죽으려 니 까 겁나냐
”라고 하면서 식칼을 들이대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북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듣자 “ 씨 발 다 필요없다, 얘기는 무슨 얘기, 다 나가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책상 위에 있던 핑크색 아령을 손에 들고 위 경찰관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협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당하자 이를 저항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다리 및 가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 관인 피해자 G( 여, 4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G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