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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7 2018고단469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9, 10호 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69』

1. 사기 미수 피고인은 중화 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2018. 3. 3. 경 한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소위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면서 “ 금융거래정보 등이 유출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이에 대한 수사 및 재산 보호를 위해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특정장소에 보관하라. ”라고 거짓말하여 돈을 특정장소에 보관하도록 유도하는 일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특정장소에 보관된 돈을 찾거나 인출하는 일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8. 3. 13. 09:30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 피해자의 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어 범행 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

현금 5,000만 원을 인출하여 집에 있는 전자 레인지 안에 넣어 두면 수사관이 돈을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성명 불상자에게 집 주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은행에 방문하여 돈을 출금하려고 하였으나, 은행 직원으로부터 보이스 피 싱 같다는 말을 듣고 과 천 경찰서에 신고한 뒤 같은 날 12:30 경 과 천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왔다.

피해자는 빈 봉투를 준비하여 전자 레인지 안에 넣어 둔 다음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가 오자 성명 불상자에게 “ 전자 레인지 안에 현금 5,000만 원을 넣어 두었다.

”라고 말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같은 날 13:00 경 피해자에게 “ 지금 집에서 나가서 가까운 은행에서 통장을 재발급 받아라.

수사관이 가서 돈을 확인해야 하니 현관문을 열어 두고 나가라.

”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 위 쳇’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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