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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누28761 판결
농지 경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토지로 보기 어려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1638 (2011.07.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3099 (2010.12.22)

제목

농지 경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토지로 보기 어려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농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농지의 경영에 편의를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농지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토지일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가 농지 경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토지로서 기능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본 것은 적법함

사건

2011누287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윤XX

피고, 피항소인

남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 7. 27. 선고 2011구합1638 판결

변론종결

2011. 11. 17.

판결선고

2011. 12.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03,651,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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