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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6 2016가단2472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부터 2016. 2.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갑 제1 내지 8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1. 24. 사촌인 피고에게 1억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1. 5. 11. 다시 피고에게 4,000만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가 2012. 5.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2. 9. 5. 군산시 C 외 5필지 상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원, 채권자 원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원고는 2015. 4. 1. 위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30,681,143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위 배당금 30,681,143원을 위 1억원에 대한 월 2%의, 기간 2012. 5.부터 2015. 4. 1.까지의 약 3년간의 이자에 충당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부터 2016. 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17548호에 원고의 어머니 D를 원고 소송승계인으로 참가하게 하여 2012. 9. 4. D에게 1억 2,000만원 및 이자를 지급받게 하여 위 대여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1, 2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어머니 D와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판결과 돈의 지급이 있었으나, 갑 제9 내지 16호증에 의하면 위 돈은 D가 2010. 11. 17. 피고에게 빌려 준 1억 7,500만원의 변제조로 지급된 돈일 뿐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는 무관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결 론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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