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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39882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6. 30.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2012. 3. 21.경 D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7,6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이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3. 3. 14.경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위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대부업자인 피고는 2012. 8. 21.경 D에게 35,000,000원을 이자 월 3%, 지연손해금율 월 3.25%로 각 정하여 대여한 다음, 같은 달 22.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2,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3. 8. 21.경 공인중개사인 E의 중개로 D와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9. 30.부터 2015. 9. 30.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D에게 같은 날 계약금 2,000,000원을, 2013. 9. 11.경 중도금 3,000,000원을, 같은 달 30.경 잔금 15,000,000원을 각 지급한 후, 2013. 10. 7.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이 사건 아파트를 주소로 하여 전입신고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11. 7.경 피고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수원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위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마.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는 2014. 5. 28.경 F에게 매각되었고, 위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6. 30.경 실제 배당할 금액을 115,864,112원으로 정하고, 그 중 155,790원을 1순위 교부권자인 용인시에게, 76,665,673원을 2순위 근저당권자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나머지 39,042,649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한편,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배당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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