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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4036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을 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중소기업은행은 2008. 6. 25. D 소유의 서울 광진구 E아파트 101동 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D의 남편인 F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최고액 212,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F이 대표이사로 있는 G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받았다.

중소기업은행은 2016. 1. 20. 위 두 개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B 및 같은 법원 C)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6. 12. 16. 그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462,283,099원을, 1순위 교부권자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에게 729,400원, 2순위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승계인인 피고에게 212,400,000원, 3순위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승계인인 피고에게 249,153,699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0. 23.부터 2011. 9. 15.까지 수차례에 걸쳐 외사촌인 F에게 35,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2. 7. 13. 위 대여금을 보증금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1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23. 입주하였으며, 2012. 7. 24. 전입신고까지 마쳤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피고에 우선하여 보증금 35,000,000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35,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35,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고쳐야 한다.

나. 판 단 (1) 선순의 채권자인지 여부 임대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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