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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8.13 2014나13913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3. 22.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D이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12개월 이내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받은 후, 2012. 4, 30. D과 사이에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차용금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설계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7.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D, 채권최고액을 5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피고는 2010. 5. 6.경 이 사건 부동산 소재 요양병원의 사무장 겸 실질적 운영자이던 E와 사이에 위 병원 구내식당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위 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한 후, 2012. 4. 18. 이 사건 부동산을 전전양수한 D과 사이에 위 보증금반환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E,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그 후 피고는 위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에 터잡아 광주지방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위 경매절차에서 2013. 6. 27. F, G, H에게 매각되었다.

경매법원은 2013. 8. 9. 배당기일을 진행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 2,150,546,868원 중 2,740,810원은 교부권자(당해세)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에게, 1,625,667,883원은 근저당권자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양수인 우리에프앤아이 제35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350,000,000원은 근저당권자인 I에게, 나머지 172,138,175원은 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각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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