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3. 22.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D이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12개월 이내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받은 후, 2012. 4, 30. D과 사이에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차용금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설계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7.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D, 채권최고액을 5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피고는 2010. 5. 6.경 이 사건 부동산 소재 요양병원의 사무장 겸 실질적 운영자이던 E와 사이에 위 병원 구내식당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위 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한 후, 2012. 4. 18. 이 사건 부동산을 전전양수한 D과 사이에 위 보증금반환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E,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그 후 피고는 위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에 터잡아 광주지방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위 경매절차에서 2013. 6. 27. F, G, H에게 매각되었다.
경매법원은 2013. 8. 9. 배당기일을 진행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 2,150,546,868원 중 2,740,810원은 교부권자(당해세)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에게, 1,625,667,883원은 근저당권자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양수인 우리에프앤아이 제35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350,000,000원은 근저당권자인 I에게, 나머지 172,138,175원은 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각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