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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0 2019가단11636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가. 원고와 원고의 부(夫) C은 공동으로 2012. 7. 18. 사채업자인 D에게 1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2012. 7. 19.과 2012. 7. 20.에 각 50,000,000원씩을 송금하여 주었다

(이하 이들 합계 1억 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이때 D는 원고와 C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변제기를 2017. 7. 18.로, 이자를 월 2%로 약속하였다.

다. D는 원고와 C에게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라.

D는 2012. 7. 27. 울산 남구 E아파트 F호에 관하여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G, 채권최고액을 52,5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치고, 그 등기필증을 가지고 있었다.

마. D는 이 사건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와 공모하여 2014. 11. 25.경 원고 몰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데 필요한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바. 피고는 2014. 11. 25. 위와 같이 위조한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이용하여 이 법원에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말소등기신청서를 제출해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되게 하였다.

사. 피고는 당시에 원고에게 법무사법 제25조에서 정한 위임인 본인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다.

아. 피고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채권최고액 52,500,000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1 원고는 피고를 이 사건에서 주장한 피고의 불법행위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형사고소하였는데,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H은 2019. 7. 29. '①D가 원고로부터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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