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임의경매 절차를 통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및 화성시 C 공장용지 152㎡(이하 ‘C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5. 10. 7.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D으로부터 차용한 돈과 E조합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C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15. 9. 30. 원고의 사내이사 겸 공동대표이사였던 F, G이 공동대표이사를 사임하고, D이 원고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이후 원고의 사내이사 F, G, 감사 H은 수임인을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D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결의서 2015. 9. 30.경 원고의 임원 중 D을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 결의 하였는바, 다음 안건을 하기 수임인 현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게 위임하겠기에 결의합니다.
다음 안건
1.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C 부동산 일체 처분
2. 위 1항 처분에 따른 통장 신규발급 및 매매대금 수령 및 처분 일체
3. 위 부동산 처분에 따른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과 매매계약 체결용 인감증명서 발급을 동의 결의한다.
4. 위 내용의 부동산 일체 처분 시까지 위 다음 안건과 원고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D은 존속하기로 한다. 라.
이후 D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2016. 8. 15. D의 처 I가 대표자(이사)로 있는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C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억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2016. 8. 16.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C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