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의 전 소유자이다. 2) 원고의 부(父) D은 2015. 7.경 피고 B에게 원고가 주식회사 맑은나라로부터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당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올 것 같다면서 대책을 상의하였고, 피고 B는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여 두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3) 이에 D은 2015. 7. 21.경 피고 B에게 원고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여 주었고, 피고 B가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2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360,000,000원에 매수하고, 계약금은 2015. 7. 20.에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은 2015. 7. 21.에 140,000,000원을 지급하며, 잔금은 2015. 10. 30.에 20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기재되어 있다. 를 작성하였다. 다음 날 피고 B의 요구에 따라 원고는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별첨사항(갑 제3호증) 별첨사항(갑 제3호증 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강원도 원주시 E 토지 858㎡와 위 지상 A동 C동 공장건물 일체
2. 공장 내부에 있는 모든 자재와 설치된 장비(크레인 외 일체) 및 공구 일체
3. 2층 사무실 집기 일체
4. 계약 후 모든 장비, 공구, 집기는 양수인 허락 없이는 일체 반출할 수 없다.
5. 은행 대출금은 양수인이 승계받는 것으로 하고, 승계받는 즉시 잔금을 지불한 것으로 한다.
6. 양수인은 등기되기 이전 채권 채무사항은 양도인이 책임을 지며, 등기권리상 가압류를 포함하여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지불한다.
을 타이핑하여 주었고, 피고 B가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별첨사항에 간인을 하였다.
4 그런데 당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