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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1.01 2017가합9079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해약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C 주식회사 사내이사 D과 사이에 2017. 4. 27.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9억 7,200만원으로 하되, 계약금 3억원은 계약시에, 잔금 26억 7,200만원은 2017. 8. 28.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C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1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D은 나머지 계약금 1억 5,000만원에 대한 수령을 거절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는 해약금에 의해 유보된 해제권 행사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C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계약금 배액인 3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C 주식회사 사내이사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체결을 위임하였다

거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한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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