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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7 2018나5975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화성시 C 공장용지 152㎡(이하 ‘C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5. 10. 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D으로부터 차용한 돈과 E조합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C 부동산의 매매대금 4억 1,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15. 9. 30. 원고의 대표이사를 기존의 공동대표이사 F, G에서 D으로 변경하고, D이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당시 원고의 주주인 원고의 사내이사 F, G, 감사 H은 2016. 7. 중순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결의서(이하 ‘이 사건 결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D은 따로 이사회를 소집하지는 않았다.

결의서 2015. 9. 30.경 원고의 임원 중 D을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 결의하였는바, 다음 안건을 하기 수임인 현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게 위임하겠기에 결의합니다.

다음 안건

1.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C 부동산 일체 처분

2. 위 1항 처분에 따른 통장 신규발급 및 매매대금 수령 및 처분 일체

3. 위 부동산 처분에 따른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과 매매계약 체결용 인감증명서 발급을 동의 결의한다.

4. 위 내용의 부동산 일체 처분 시까지 위 다음 안건과 원고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D은 존속하기로 한다.

위임인 및 결의인 : 사내이사 G, 사내이사 F, 감사 H 수임인 : 원고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D

라. D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2016. 8. 15. D의 배우자 I가 대표자(이사)이자 D과 I가 각 50%의 주식을 보유한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및 C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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