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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2 2015가단1798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귀포시 C 임야 2,612㎡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3. 8. 13....

이유

1. 기초 사실 서귀포시 C 임야 2,6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였는데,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3. 8. 13. 접수 제34181호로 2013. 8. 8.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사실이 없는데, 피고가 위법하게 허위로 작성된 확인서면 등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여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적법한 등기이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으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일본에 있었다.

원고는 2013. 7. 5.경 이 사건 토지와 서귀포시 D, E, F 토지에 관한 매도 및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피고의 대표자인 G에게 위임하였다는 내용의 처분위임장(갑 5호증의 1, 2), 수임인을 G으로 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갑 3호증), 인감신고서(을 1호증)를 각 작성하여 주오사카총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G에게 우편으로 교부하였다.

G은 2013. 7. 12. H사무소에서 원고의 인감신고를 하였고, 2013. 8. 8. 원고의 인감증명서 3통(부동산 매도용 2통, 일반용 1통)을 발급받았다.

서귀포시 D, E, F 토지(이하 ‘이 사건 매도 토지’라 한다)는 원고를 대리한 G이 2013. 8. 8. I, J에게 매도하여 2013. 8. 13. I,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10, 을 4호증, 을 5호증의 1~3, 이 법원의 H,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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