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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4.04 2012고단13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4. 05:00경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몸짓극장 앞 사거리를 약사리고개 방면에서 대기사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08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 3 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심부 좌상 및 혈종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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