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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5.23 2012고정6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687> 피고인은 2012. 9. 24. 00:55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백령골 주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팔호광장 방면에서 도화골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신호대기 정차를 하고 있던 중, 조종장치와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차를 후진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그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뒤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1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207,28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3고단237> 피고인은 2013. 3. 16. 15:00경 춘천시 동면 감정리에 있는 동면치안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명 지내리에 있는 양정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6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2013고단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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