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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9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흰색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9. 3.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신장동 송탄소방서 앞 교차로를 평택 쪽에서 송탄소방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교차로 신호가 직진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오산 쪽에서 평택 쪽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은색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흰색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쪽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흰색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위 흰색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7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외상성경막밑출혈 등의 상해를, 위 흰색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은색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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