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 10월에,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4.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227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 22.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항동 7가 27에 있는 ‘연안부도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해사거리 쪽에서 연안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연안부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에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인 3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과실로 2차로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매그너스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다발성 좌상을, 같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 등을, 같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