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8. 17:58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에 있는 벽제 교 앞 통일로 편도 4 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문 산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 1 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다음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4 세) 가 운전하는 D 콘크리트 믹스 트럭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포터Ⅱ 화물 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콘크리트 믹스 트럭이 1,373,25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피해자)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처벌 전력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