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16』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13: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 앞 도로를 서 촌 쪽에서 석교 삼거리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시속 약 2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굽은 도로이고 반대편 방향에서는 피해자 D(56 세) 운전의 E 콘크리트 믹스 트럭이 진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핸들을 제대로 돌리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운전의 위 트럭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여수시 F 소재 축사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879』 피고인은 G 포터 화물차 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2.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휴먼 시아 1 단지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1. 4. 경까지 모두 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