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09: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명 리 산 75-3에 있는 편도 2 차선 23번 국도를 동 탄 방향에서 남 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D(60 세) 운전의 E 콘크리트 믹스 트럭이 차량 정체로 인하여 서 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콘크리트 믹스 트럭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포 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요부, 견갑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