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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5 2013노13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 F과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최저한의 형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나이가 많은 아파트단지의 경비원들을 대상으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수회 폭력을 행사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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