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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13 2016고단10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2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북변 중로 137에 있는 북변 사거리에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서울 쪽에서 강화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52 세) 가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C,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49세), 피해자 F( 여, 20세) 로 하여금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고 현장 촬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 위반죄( 음주 운전 )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경미한 벌금 형의 전과만 2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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