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23: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계 남로 104, 401 동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길 주사거리 쪽에서 교육청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여, 28세) 이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 비 935,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의 각 기재
1. 자동차 점검 정비 내역 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및 도로 교통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