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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12 2020고단25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0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이면도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나들이 고개 교차로를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25 세)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B 아반 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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