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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09 2017고단5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3. 10. 22:56 경 김포시 북변 중로 124 제주주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감정동 소재 독자 골 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도로 교통법위반 전력 확인),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 차례 음주 운전, 1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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