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08 2017고단15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 04: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김포시 중 봉로 1-1 번 길에 있는 신안 실크 밸리 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북변 중로 137번 길에 있는 북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면허 대장

1. 피의차량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