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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2 2014나32283
매매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9행 하단에 “라. 피고가 2011. 9. 20. 이 사건 C 건물 제301호를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에 임대하였는데,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중 80,000,000원을 수령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정산금에 충당하였다.”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 “328,987,373원”을 “248,987,373원”으로, 제4면 제9행 “2010. 10. 27.”을 “2010. 11. 30.”로, 제4면 제4, 10행, 제5면 제2, 13행, 제6면 제11행의 각 “L”를 “W”로, 제5면 제9행 “2011. 10. 11.”을 “2011. 10. 10.”로 각 고치며,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가 K에게 M, N, O, P, Q, R 토지들(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J 일대 토지’라 하고, 그 중 M, N, O 토지들을 ‘J 3필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는데, 피고가 J 일대 토지들을 처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잔여정산금을 지급하려 하였다면 K에게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이전할 필요 없이 매도를 위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J 3필지만으로도 잔여정산금 지급이 가능함에도 그 외에 다른 토지들까지 K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K은 J 3필지를 X에게 매도할 때 이를 자신의 토지라고 말하였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잔여정산금 지급을 위하여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K에게 이전한 것이 아니고, K이 J 3필지로부터 취득한 금원은 자신 소유의 토지로부터 취득한 금원이므로, K이 위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때에는 K의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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