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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2 2015가합11199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만 한다)는 2013. 8. 22. 서울 금천구 J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건물의 종전 소유자이고, K은 2014. 8. 29. 위 건물 등에 관한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 등에서 I이 수령할 잉여금수령채권 또는 공탁금 청구채권(이하 ‘이 사건 잉여금 채권’이라 한다) 중 10억 원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수원지방법원 2014타채19682)을 받은 전부채권자이며, 원고는 위와 같이 K이 전부받은 채권 중 752,090,275원에 대하여 2015. 12. 1. 압류 및 전부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05903,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고 2015. 12. 24. 위 전부명령이 확정된 K의 채권자이다.

피고 C는 2010. 2. 4. 서울 금천구 J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7,250만 원, 채무자 L, 근저당권자 피고 C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2011. 3. 18. 위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채권자이다.

피고 B은 ① 2010. 1.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 채무자 L,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2010. 7. 5.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채권자이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피고들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경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K은 2009. 5. 19.경 M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N에게 위 토지를 36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억 5,000만 원은 2009. 6. 25.에 지급하고, 잔금 15억 원은 N이 위 토지 지상에 준공할 건물의 분양 내지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위 토지에 설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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