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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9 2015구합70516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5. 8.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부동산 처분신탁계약 체결 B 주식회사(2010. 4. 15. C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2012. 8. 21. 다시 B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B’라 한다)는 2003년경부터 용인시 D 일대에서 가칭 A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선행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계약체결 당사자 : 신탁자 E(갑), 수탁자 원고 대한토지신탁(을), 수익자 B(병), 1순위 우선수익자 F 주식회사(정), 2순위 우선수익자 금호산업(정). 신탁대상 토지 : ① 용인시 수지구 G 대 988㎡, ② H 임야 7,901 ㎡, ③ I 임야 3,967㎡ 및 ④ J 임야 27,273㎡ 중 각 3/5 지분 제2조 (부동산의 인수) ① “갑”은 신탁계약 체결 즉시 신탁부동산을 “을”에게 인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한다.

특약사항 제3조 (신탁부동산의 처분) ① 신탁부동산의 처분은 “갑”과 “병”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의 지급이 완료(잔금수령 등에 관한 확약서 징구)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시점에 행하기로 한다.

B는 2006. 3. 30.경 원고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원고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 이 사건 선행사업 부지의 일부인 아래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신탁토지’라 한다)의 당시 소유자였던 E, 위 선행사업의 시공사 금호산업 주식회사(이하 ’금호산업‘이라 한다) 및 F 주식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처분신탁계약(갑 제5호증의1,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는 2006. 4. 3. 원고 대한토지신탁에게 이 사건 신탁토지에 관하여 2006. 3.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각 등기부등본(권리자 및 기타사항)에는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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