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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7 2015누6293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9행부터 제12행의 “ 사실이 인정되고, 영업상 비밀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부분을 “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 전체가 피고나 이 사건 매도인들 내지 대상 회사들의 영업상 비밀이라고 볼 수는 없다.”로 고쳐 쓰고, 제6쪽 제11행의 “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를 공개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도인들 내지 대상회사들의 ” 부분을 “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를 공개함으로 인하여 피고나 이 사건 매도인들 내지 대상 회사들의 ”로 고쳐 쓰며, 제6쪽 제13행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말하는 ‘법인ㆍ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분을 삭제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한 권리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함이 원칙이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할 때에만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그리고 비공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공공기관이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 중 매도인들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도 위 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권리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는 상당성을 초과한 것이며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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