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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14 2019구합6259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B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들의 출신대학...

이유

1. 처분의 경위

나. 원고는 2019. 4. 4. B대학교의 대표자인 피고에게 2019년 B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이 사건 로스쿨’이라 한다) 입학생들의 출신대학 현황 및 연령별 현황(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4. 11.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공개를 청구하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시험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법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두6114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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