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8.20.선고 2015구합332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2015구합33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이A

광주

피고

광주광역시장

소송수행자 윤창옥, 박건주, 이정화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혁, 이상현

변론종결

2015. 7. 16 .

판결선고

2015. 8. 20 .

주문

1. 피고가 2015.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2015. 1. 8.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정보 ( 이하 ' 이 사건 정보 ' 라 한다 ) 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고는 2015. 1. 30.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거부처분 ' 이라 한다 ) .

1. 결정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이하 ' 정보공개법 ' 이라 한다 ) 제9조 제1항 제2호2. 결정사유 :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개최시기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5년 전 유치과정에 대해 공개될 경우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로얻게 되는 국가적 이익, 신인도, 위상 등 국가 및 지자체에 미치는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당사자들의 주장1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 2 ) 피고의 주장가 ) 본안전 항변

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위원회 ( 이하 ' 이 사건 유치위원회 ' 라 한다 ) 의 예산 중 수입내용은 기금, 시비출연금, 기부금 등 3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 시비보조금 ' 은 위 구성요소 중 시비출연금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 이 사건 유치위원회는 위 예산을 집행하면서 위 3개 항목의 돈을 구분하지 않고 합한 뒤 지출항목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요구한 시비 출연금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공개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유치위원회는 지출 세부 내역 정산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 정산의무도 없기 때문에 정산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요구하는 이 사건 유치위원회의 예산의 집행에 관한 세부내역의 증빙 등이 첨부된 정산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 .

따라서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정보는 행정청인 피고가 보유 ·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이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나 ) 본안에 관한 주장 ( 1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함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면 외교관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국가 내지 광주광역시에 대한 신인도가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 ( 2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함이 사건 정보는 광주광역시의 경영 ·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므로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3.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 관련 법리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등 참조 ). 또한, 정보공개청구권은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것만을 의미할 뿐,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고 폐기된 정보를 복원하거나 또는 정보공개청구권자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새로이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을 요구하는 형태로 공개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다른 한편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이 방해받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공공기관이 자신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검색하여 편집 · 제공하는 것도 정보공개청구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맥락에서 전자적 형태로 보유 · 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 · 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기초자료를 검색 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 등 참조 ) .

2 )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1,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 관련 행정소송의 경과와 판결의 확정

원고가 2010. 1. 27. 피고에게 2013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추진관련 시비보조금 중 유치 활동지원비 집행내역과 관련한 세부내역 ( 일자별, 건별 내역 ), 증빙서류 일체 ( 지출결의서 사본, 증빙영수증 사본 등 포함 ) 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고는 2011. 12. 14. 위 정보는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7호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 이하 ' 종전 거부처분 ' 이라 한다 ) .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이 법원 2012구합669호로 피고를 상대로 종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2. 12. 27.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전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2. 10. 20. 확정되었다 .

나 ) 한국방송공사의 이 사건 정보 관련 내용 보도

피고는 한국방송공사 ( KBS ) 에게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였고, 광주KBS는 2014. 11. 21. 위 정보를 토대로 피고의 2015 하계유니버시 아드 유치와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바 있다 .

3 )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임을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을 뿐, 이 사건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지 않았던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정보와 유사한 ' 2013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활동비 세부내역 등 ' 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 이유로 종전 거부처분을 하였고,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과정에서도 그러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지 않았던 점, ③ 피고는 한국방송공사에게 이 사건 정보와 유사한 내용의 정보인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였던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의 2015. 4. 24. 자 답변서 [ 2. 다. ( 3 ) 항 ] 에 광주광역시 의회에 ' 대회기간 대규모 재원이 소요된 관계로 재원운영 계획상 필요하니 매 회계연도 집행과 정산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시의회 약속사항으로 정한바 있다 ' 고 기재하였던 점, 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정보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최소한 개별적으로 그 업무 수행을 방해받지 아니한 채 자신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검색 편집하여 이 사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는 위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 이다 .

가 )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보조금 집행내역 중 유치활동지원비와 관련한 세부내역 ( 지출일자, 예산과목, 집행용도, 지출금액 ) 과 그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출금확인증 , 영수증 등 ) 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국가 간의 교류 및 교섭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광주광역시의 예산 집행내역에 관한 정보로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 외 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 이라고 보기 어렵다 .

나 ) 광주광역시와 국제대학스포츠연맹 ( FISU ) 내지 다른 해당국가 사이에 유치활동지원비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다 )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면 외교관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국가 내지 광주광역시에 대한 신인도가 추락할 위험이 있으며, 유치전략 및 유치활동의 노출 등으로 인하여 이후의 국제행사 유치활동에까지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

만일 위법한 유치활동이 드러나게 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거부를 허용한다면 그러한 비위가 있었음을 자인함과 더불어 사법부가 그러한 부조리를 묵인하는 것이 되어 오히려 이로 인한 국가 신인도 하락의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이것이 시민의 알권리와 시정에 대한 시민의 합의 및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할 정도로 크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는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비공개 대상으로 한 이유는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 중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경쟁상, 사업운영상의 지위, 재산권 기타 정당한 이익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다 .

그러나 이 사건 정보는 지방자치단체인 광주광역시의 예산 집행내역에 관한 정보이다. 정보공개법 제2조 3호는 " 공공기관 " 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같은 법 제9조 7호가 비공개 대상으로 한 취지를 더하여 보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위 규정에서 말하는 법인 · 단체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정보에 다른 법인 등의 경영 · 영업상의 비밀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강회

판사 장우석

판사 류지원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