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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71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C 내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ㆍ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4.부터 2017. 1.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6. 10월 임금 일부 161,850원, 2016. 11월 임금 3,537,590원, 2016. 12월 임금 3,060,000원, 2017. 1월 임금 2,784,000원, 퇴직금 3,302,311원 등 체불 금품 합계 12,845,75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9. 4. 15.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근로자 E 명의의 진정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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