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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8 2020고단76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부터 2019.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9. 6. 임금 2,636,550원, 같은 해

7. 임금 3,360,000원, 같은 해

8. 임금 3,360,000원 등 임금 합계 9,356,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177,878,419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부터 2019.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11,238,68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퇴직금 합계 192,495,33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2. 27.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진정취하서가 제출됨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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