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부터 2019.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9. 6. 임금 2,636,550원, 같은 해
7. 임금 3,360,000원, 같은 해
8. 임금 3,360,000원 등 임금 합계 9,356,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177,878,419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부터 2019.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11,238,68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퇴직금 합계 192,495,33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2. 27.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진정취하서가 제출됨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