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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8 2014고정295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2011. 8. 1.부터 2013.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3. 4.분 임금 중 1,000,000원, 2013. 4.부터 2013. 12.까지 8개월간의 임금 각 2,000,000원 총 합계 17,000,000원 및 퇴직금 4,738,5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인 근로자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7.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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