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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342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명시 C에 있는 ‘D회사’ 실 경영자로서, 상시 2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0. 12. 1.경부터 2014. 5.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4,332,3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87,089,701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1.경부터 2014. 5.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합계 4,663,29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7명의 퇴직금 합계 57,603,8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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