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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05 2019고정47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건물, 1층에서 전기매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한 D의 2018. 5월 임금 3,500,000원, 2018. 6월부터 10월까지의 매월 임금 각 4,000,000원 등 임금 합계 23,500,000원 및 퇴직금 9,144,729원 등 총 합계 32,644,72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5. 1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 근로자의 의사가 표시된 진정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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