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C(주), (주)D의 대표이사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20.부터 2018. 12.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 9. 임금 3,36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6,851,000원,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3,82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순번 성명 근로기간 임 금 퇴직금 합계 2018. 9. 2018. 10. 소계 1 E 2015. 8. 20.~ 2018. 12. 1. 3,360,000 3,590,000 6,950,000 11,067,690 18,017,690 2 F 2016. 3. 1.~ 2018. 12. 1. 5,126,000 4,775,000 9,901,000 12,755,310 22,656,310 합계 16,851,000 23,823,000 40,674,000 판 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진정취하서가 각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