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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9.08 2016재누10
위천면지창간호발행처분 일부효력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3구합2912호로 A 창간호 내용 중 제7편 성씨와 문중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한 발행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 3. 25. 소각하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창원)2014누10502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10. 16. 항소기각 판결(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4두4421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2. 12.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이유로 2015. 2. 23. 부산고등법원 (창원)2015재누13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12. 23.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6두3099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4. 12.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주장한 재심사유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채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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